| 구분 | 비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월 교습비 | 2,520,000원 | 수강료 + 숙식비 |
| 부대비용 | 420,000원 | 침구세트+단체복 (동복 2벌, 하복 4벌) |
| 273,000원 | 모의고사비용 | |
| 합계 | 3,213,000원 |
- 단체복(하복)은 2학기때 별도 납부합니다.
- 1년 모의고사 비용은 3월에 책정됩니다.
- 모의고사는 6.9월평가원, 사설모의고사가(대성, 이투스 등)포함되어 있습니다.
- 단체복은 동복 2벌, 하복 상의 4벌이 지급됩니다.
- 1년 모의고사 비용은 매월 응시하는 시도교육청, 6월 9월 평가원모의고사, 사설모의고사 등입니다.
- 교재비, 단체복, 침구류는 학원과 별도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비용은 별도 사업자 지정 계좌로 청구됩니다.
학기별 교재비는 변동될수 있습니다.
- 수강료 및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복지부 [031-333-2233]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 반환사유발생일 | 반환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
제18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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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|
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.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.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. |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
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.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. |
반환하지 않음 | ||
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|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.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. 교습 시작 후. |
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
예약금 : 500,000원 (학생 이름으로 계좌이체)
현금영수증발급 : 총무과 031-333-223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