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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UNICATION

교습비 및 결제

01 교습비 및 부대비용 안내

구분 비용 비고
월 교습비 2,420,000원
부대비용 320,000원 침구세트+단체복
(동복 2벌, 하복 추후 별도 구매)
모의고사비 별도

    - 단체복(하복)은 2학기때 별도 납부합니다.
    - 1년 모의고사 비용은 3월에 책정됩니다.
    - 모의고사는 6.9월평가원, 사설모의고사가(대성, 이투스 등)포함되어 있습니다.

● 교습비 구성 및 환불규정
- 교습비 : 수강료 + 숙식비
- 환불규정 : 학원법과 소비자 보호규정에 준하여 수강료를 반환합니다.

02 환불규정

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비고
제18조 제2항 1호 및 제2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을 할 수 없거나
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
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
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 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[비고]
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 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※ 수강료 반환 기준은 학원 법 시행령 수강료 반환기준(제18조 제3항)에 의거합니다.

03 계좌

전용계좌 및 문의

역사적사명기숙학원의 아래에 전용계좌로 이체 후 문의하여 주세요.

  • - 대입반 : 하나은행 469-910008-00004 / 주식회사역사적사명기숙학원
  • - 겨울캠프 : 하나은행 469-910008-01604 / 주식회사역사적사명기숙학원
  • - 특강비 : 하나은행 469-910008-02204 / 역사적사명기숙학원(김홍철)
계좌이체

학생이름으로 계좌이체 후,
현금영수증은 총무과 031-333-223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04 카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