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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제도

입학 장학제도

수능성적
*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한 성적표 제출
A 국수탐 3개 영역 합 3등급 (매월) 수업료의 30% 할인
B 국수탐 3개 영역 합 4등급 (매월) 수업료의 20% 할인
C 국수탐 3개 영역 합 5등급 (매월) 수업료의 10% 할인
평가원 모의고사
*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한 성적표 제출
A 국수탐 3개 영역 합 3등급 (매월) 수업료의 20% 할인
B 국수탐 3개 영역 합 4등급 (매월) 수업료의 15% 할인
C 국수탐 3개 영역 합 5등급 (매월) 수업료의 10% 할인
재학생 장학금
재학증명서, 합격증 원본 필수 제출
A 의대, 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(매월) 수업료의 30% 할인
B 서울대, 고려대, 연세대 (매월) 수업료의 30% 할인
C 서강대, 성균관대, 한양대 (매월) 수업료의 20% 할인
D 중앙대, 경희대, 외대, 시립대, 건국대, 동국대, 홍익대, 숙명여대 (매월) 수업료의 10% 할인
내신 장학금 A 내신 전과목 1.5 이내 (매월) 수업료의 30% 할인
B 내신 전과목 2.0 이내 (매월) 수업료의 20% 할인

장학생 유지 규정

1. 장학규정에 따라 선발된 학생은 수능 시험일까지 역사적사명기숙학원에서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.

2. 만일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여 퇴교할 경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.

  • 가. 장학금 전액 소급 환급 대상
    학생이 개인 사정(타 학원으로 이동, 독학 등) 때문에 학원을 퇴교할 경우
   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여 퇴교할 경우
    학생이 학원 규칙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아 퇴교가 결정될 경우
  • 나. 장학금 혜택 인정 (소급 환불 없음)
    학생이 병 치료 목적으로 퇴교하는 경우(진단서 첨부)
    학부모의 경제 사정(부도, 실직) 등으로 퇴교하는 경우(증빙서류 첨부)
    학생이 부모사망으로 퇴교하는 경우(사망진단서 첨부)
    학생이 수시합격으로 조기 퇴교하는 경우학생이 정시추가합격으로 조기 퇴소하는 경우
    학생 간의 분쟁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 퇴교하는 경우(학생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)